무원
랜덤퀴즈(과목/시험)
민법  법원직 5급  2015
문36】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 보험자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, 보험료율의 체계,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⋅설명할 의무가 있고,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⋅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 ②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, 그러한 사항에 대하 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⋅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. ③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 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 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,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 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,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 ④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 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,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⋅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.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,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,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 에 미치는 영향,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 ⑤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 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 항은 없는 경우라면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둔 경우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 배되어 무효이다.